내연관계 유지 위해 이혼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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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내연녀에게 이혼 여부를 추궁 당하자 이혼소송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 변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9)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내연녀가 부인과의 이혼 여부를 추궁하자 201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이혼소송서류위조, 내연녀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2월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부인 인적사항 부분을 잘라내고 복사하는 수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해 내연녀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준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했을 뿐 아니라 신분증명을 위해 기초적·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공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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