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프라·예산 확충 등으로 교육 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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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교육 앞으로의 과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의 학생 안전교육 강화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 12월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부터 초등학교 3학년의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이에 발 맞춰 지난해 ‘제주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내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과 노력 속에서도 교육현장에서 안전교육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32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펼친데 이어 올해 도내 초등학교 3·4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법을 교육하고 있다, 대상만 1만3288명이다.


교육은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이뤄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 최소 4시간,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동지역은 10시간, 읍면지역은 20시간 동안 진행된다.


하지만 시설 인프라와 생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 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지역 내 수영장을 갖춘 학교는 삼성초·함덕중·서귀포중·대정중·성산고·표선중·한림초·하귀초 등 8개교다.


하지만 이 중 표선중·한림초·하귀초 등 3개교의 수영장은 시설 노후화로 폐쇄를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생존수영교육은 나머지 5개교의 수영장과 제이풀·워터월드 등 사설수영장 2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삼성초의 경우 연간 50개교에 달하는 학교가 수영장을 이용하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3·4학년만 이용하기에도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앞으로 6학년까지 교육 대상이 확대될 경우 수영장 확보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전요원과 수심기준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감시탑에 수상 안전 자격증을 딴 요원 두 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없다보디 시설 안전 관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명의 구조 요원이 한 번에 40~50명 이상의 어린이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여기에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수질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수심에 대한 기준도 없다.


이처럼 정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키에 맞지 않는 수심에서 생존수영 교육이 이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1대 1 맞춤식 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저학년과 고학년에 대해서는 수영장 수심 깊이를 달리해 교육하고 연차별로 상급 프로그램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제주도·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생존수영 교실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생존수영교실 관련 인력과 예산, 시설 확충·지원 등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학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인접학교들이 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 체계적인 기준 마련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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