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 선거제도 놓고 정당별 입장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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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의원정수 2명 증원 필요...국민의당.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와 선거제도를 놓도 정당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선거구 재획정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의원정수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도당은 지난 2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도의원 2명 증원을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공식 건의하는 한편 당력을 모아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모든 당력을 기울여 의원정수 2명 증원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으며, 자유한국당 제주도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구획정위의 제안을 수용, 우선적으로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며 도의원정수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민주당의 ‘도의원 2명 증원안’ 당론 채택은 도의회 권력 독점을 위한 기득권 확대의 구태정치”라고 비난하고,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민주당 도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의원정수를 2석 증원하는 것은 30%의 정도의 지지율을 얻은 정당이 도의회 의석 60% 내외를 독과점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도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 도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41명으로 규정돼 있다.


심 전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지역구의원을 30석, 비례대표를 15석으로 늘려 정당 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할 경우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 전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도의회 의원정수를 50명으로 확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의석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의회 의원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정책·이념을 실현하는 정당들의 출현과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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