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구상권 소송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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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큰 틀에서 합의…법원, 조정 회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4억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한 조정 해결이 시도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5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양해를 통해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간이 절차다.

 

이날 정부 측은 “수차례 피고 측과 만나 의견을 듣고 쌍방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큰 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도 “상당 부분 진척됐는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해 판단을 내려달라”고 응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6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29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상대로 34억48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군은 당시 소장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킨 원인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정부 측은 지난 8월 11일 첫 변론 기일에서 주민들과 협상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주민 측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응했다.

 

이에 재판부는 “2개월 뒤에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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