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소방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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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관인 제작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위조

소방서장의 관인을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강모씨(51)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민원 해결을 부탁한 건설업자 현모씨(51)에 대해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건설업자 현씨는 2016년 11월께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건설 현장에서 전기, 통신,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인해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현씨는 같은 해 12월 27일 평소 알고 지내던 강씨에게 “건축물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느냐”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부탁했다.

 

이에 강씨는 사흘 뒤 도장집에서 임의로 제주소방서장의 관인을 제작해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양식을 이용,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해 현씨에게 건넸다.

 

위조 증명서를 건네받은 현씨는 2017년 1월 4일 조작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했고, 이 사실을 모른 건축주는 이틀 뒤 증명서를 제주시청에 접수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현저하게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소방당국은 지난 7월 7일자로 강씨를 직위해제하고 법원의 최종 형량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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