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범죄 피해자 경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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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 유단자 경호지원위원들 법정 동행

제주지방검찰청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범죄 피해자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지검은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해 공판검사가 법정 동행을 안내하고, 검찰청에 나온 피해자를 지원담당관이 함께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지방검찰청 중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호지원분과위원회(위원장 정창남)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Door to Door 법정 동행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Door to Door 법정 동행 경호서비스’는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경호분과위원회 위원이 출발 장소부터 법정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고, 증언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다 다시 법정부터 주거지 등 원하는 장소까지 피해자를 경호하며 안전하게 귀가를 돕는 서비스다.

 

손우창 형사3부장은 “법정 동행 경호서비스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걱정 없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도 보복범죄의 우려가 있는 제보자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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