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리조트와 업체 대표 이모씨(43)에 대해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리조트는 허가 받은 지하수 월 취수량이 1000t이지만 2015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3288t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특별법은 지하수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하수 취수 허가량 등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리조트는 2016년 3월 제주도로부터 지하수 초과 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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