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 28년 전부터 보상…총 2452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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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집)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인터뷰
▲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신군부 세력의 지휘를 받은 계엄군의 진압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다.

-4·3은 학살·항쟁·봉기·사변 등 제 이름을 갖지 못했다. 5·18은 어떻게 명명됐나.


▲5·18의 명칭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광주의거, 광주항쟁, 광주민중항쟁으로 불리다가 정부 공식명칭으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화를 위해 지역명인 ‘광주’를 빼기 시작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보편화됐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항쟁 또는 민중항쟁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에 지역명을 붙이는 관례에 따라 ‘5·18광주항쟁’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런 점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진행 중이다.

-5·18은 어떻게 보상이 이뤄졌나.

▲5·18에 대한 보상은 1990년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야당인 평민당은 배상법을, 거대 여당인 민자당은 보상법을 제출했는데 민자당 안의 일방적인 통과로 보상정책이 실시됐다.

이로 인해 처음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고 규정해 배상임을 명시했다.

우리가 배상이어야 한다고 한 이유는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자 희생자들의 권리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상은 단순히 금전 지급만이 아니라 진상규명, 사죄,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조치를 포함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개별배상이 아닌 집단배상이 돼야 5·18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상 과정과 보상 금액은.

▲5·18로 인한 보상자(민주유공자)는 현재까지 5517명에 총 2452억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사망 346명, 상이 3615명, 연행·구금 155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평균 1억원을  받았다. 상이자는 1억원 미만이며, 연행·구금된 이들에게 1000만원 내·외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개인별 최고는 3억1700만원, 최저는 500만원이다.

1990년 법 제정으로 1차 보상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7차 보상이 이뤄졌다. 기간 연장과 심사 대상·결정 등을 위해 7차례나 보상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박지원 국회의원은 8차 보상부터 상시적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 데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상 체계를 보면  보상지원위원회는 7명의 장관과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8명의 기관장과 7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광주광역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연직으로 전남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지방검찰청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있다.

지원위는 말 그대로 보상 지원과 재원 확보를, 심의위는 유족의 심사·결정과 보상금 지급,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4·3이 나아가야 할 길은.

▲광주가 들려줄 수 있는 경험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이어 통과된 이후의 전개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 국민이 요구했다. 그런데 보상이 이뤄진 이후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식었다.

특히, 일부는 유공자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작은 것이 크게 부풀려 지거나, 없었던 일이 있는 것처럼 보도돼 국민들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스스로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특별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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