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사업 비리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실형
교량사업 비리 전·현직 공무원 무더기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원, 건설 관련 부서 유착관계 엄벌

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와 관련 업체 운영자와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건설업체가 퇴직 공무원을 채용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유착관계에 대해 법원이 엄벌에 처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은 공직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주무관(48)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사무관(59)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좌모 주무관(52)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현직 공무원들은 하천 교량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주시에서 건설 관련 부서에 근무했었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또 관련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인 강모씨(64·4급)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8813만원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 공여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00만원,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고모씨(6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5795만원을 선고했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3급)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해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건설업체 대표 강모씨(6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하천교량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 교량 확장 공사와 방천 교량 가설사업 등에 특정업체가 전·현직 공무원들의 유대관계를 이용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이 유착관계를 통해 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해 기소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