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선거구획정위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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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청서 1차 회의 열어…위원장에 강창식 前 도의원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6일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연 가운데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위헌 소지를 안았던 제주특별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정 기간만료에 따라 활동이 중단됐지만 도의원 2명 증원이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활동이 재개돼 이날 도청 회의실에서 1차 회의가 열렸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시 오라동과 아라동 2개 선거구가 신설돼 기존 29개 도의원 선거구는 31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의원 정수도 41명(지역구 29명·비례대표 7명·교육의원 5명)에서 43명(지역구 31명·비례대표 7명·교육의원 5명)으로 증원됐다.

헌재가 정한 도의원 인구기준은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이내’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 기준 상한선은 3만3837명, 하한선은 8459명이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 삼도1·2·오라동은 3만6622명, 삼양·봉개·아라동은 5만5790명으로 상한선(3만3837명)을 초과해 반드시 분구(分區)를 해야했다.

반면, 인구 과소지역인 제주시 일도2동 갑(1만7465명)과 일도2동 을(1만7925명),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1만4914명), 정방·중앙·천지동(1만121명)은 통폐합 선거구로 거론됐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도의원 2명이 증원돼 이들 선거구는 존치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11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창식 위원(7·8대 도의원), 부위원장에 김성준 위원(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을 각각 선출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정한 ‘법 시행일 후 5일내 선거구획정안 제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9일 2차 회의에서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 조례개정안을 12~13일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4~20일에 열리는 제359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하면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옛 도심의 선거구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된다. 그동안 해당 선거구 주민들은 “주민 동의없는 일방적인 통폐합은 시민 참정권을 박탈한 처사”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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