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태권도협회, 대의원 구성 놓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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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육회 승인 없이 총회 개최…26명 중 학교 팀 고작 2명 뿐
A씨 "체육회 통합 취지 무색"…협회 측 "어쩔 수 없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가 대의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의 승인 없이 총회를 여는가 하면 대의원이 생활체육에 편중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도태권도협회 소속 A씨는 13일 도체육회관 기자실을 방문해 “협회가 이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규약을 갖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며 “자격 없는 대의원들이 개최한 총회인 만큼 그 결과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더 문제가 되는 점은 협회가 올해 초 대의원 26명을 추첨으로 뽑았는데, 제주시태권도협회장과 서귀포시태권도협회장, 상임심판 2명을 제외한 22명 중 20명이 생활체육 관련자라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종목단체는 도내 초·중·고·대학교는 물론 직장단체 관계자에게도 대의원 자격을 주는데 태권도협회만 유독 대의원 비율 보장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어 “이는 체육회 통합(엘리트체육 50%·생활체육 50%)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며 “심지어 대의원 추첨 절차에 관해서도 사전 공지된 것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체육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태권도협회에 해당 규약을 다른 종목단체와 유사하게 변경·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고, 최근 A씨가 제기한 총회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규약의 승인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맞춰 총회를 다시 개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규약 내용을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의해 통과시킨 조건이어서 총회를 여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첨에 선정된 학교 팀(엘리트체육)은 15개지만, 체육관(엘리트·생활체육)은 130개가 넘는다. 이 중 학교 팀은 대한태권도협회 기준에 충족하고, 4개 체급 이상으로 구성된 팀들이다. 아무래도 체육관 수가 월등히 많은 만큼 대의원 자격을 체육관에 더 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도 엘리트 선수 육성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팀의 대표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줘서 협회 입장에선 더욱 편했다. 대의원 추첨 전 담당하던 직원이 사직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아 공지하는 데 많이 미흡했다. 부득이하다 여겨지면 재추첨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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