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의성 주식신고 단순 착오…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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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기 대변인 "총선 때는 출자금이 아닌 주식으로 신고"
▲ 김우남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이 15일 도민의 방에서 공직자 재산신고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김우남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측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제주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을 ‘단순 착오’라고 해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공직자 재산신고서를 보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은 유가증권(주식) 항목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며 “이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는 문 후보의 주장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거듭 밝혔다.

고 대변인은 특히 “문 후보가 2012년 3월 2일 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뒤 불과 21일 후인 3월 23일 공개된 4·11총선 재산신고에 ‘비상장 주식(1억7250만원)’으로 신고한 점을 볼 때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주식 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명한 데 대해 고 대변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후보가 보유한 ㈜제주유리의성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이를 면하고자 하면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직무 관련성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해야 한다. 단,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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