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4·3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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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4·3위원회가 수행할 첫 번째 사무를 4·3사건의 시기·지역·대상별 피해 상황 조사 및 각각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개별 사건 조사라고 규정했다.

 

또 위원회 구성 방식 및 위상과 관련해 독립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해 4·3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국회 선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지명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법원장 추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4·3위원회는 조상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행동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회 권한을 강화했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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