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인 지난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인 24일 오전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