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동시 추진 개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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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회에 유감 표명...부처별로 개헌안 취지 반영한 정책·제도·예산 반영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던 개헌이 끝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준비를 위해 시한을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인 지난 23일을 넘긴 지 10시간 만인 24일 오전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2014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 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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