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동물보호시설,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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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동물보호법 개정 통해 분뇨 처리 기준 마련 계획

청와대는 19대구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6252명이 참여했다.

대구 동구청은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은 답변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 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다만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사용 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비서관은 또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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