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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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금융소득 기준 1000만원으로 확대 등 부자 세 부담 늘어나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이날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 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조세분야 4, 예산분야 5건이다.

조세분야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토록 했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p 인상토록 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6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시가 10~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은 최고 15.2% 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2000만원 구간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대상 확대 시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 명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2018년 말 일몰 종료,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분야는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 살림 정보의 개인별 맞춤형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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