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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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와 소득면 감면 기간 2021년까지로 늦춰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2021년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제주 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이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21년 말까지로 늦춰진다.

투자 누계액의 절반에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감면 한도 규정도 개편됐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분야에서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국제학교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2, 지급액이 3배로 각각 확대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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