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자동차 20대가 넘는 운수업체에 안전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 등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자체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교통안전담당자에게는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이 주어진다.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이후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교통안전담당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 2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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