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재정 분야 특례 확대·행정체제 결정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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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내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세·재정·금융 분야 법적 특례가 확대되고, 행정체제·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내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된다.

정순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1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를 담아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과제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해 포괄적 사무 배분(이양)을 통한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 이양 및 자율성 부여, 면세·과세·기금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세제 관련 권한 이양, 자치경찰제 확대 시범 운영이 제시됐다.

특히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

경제·산업 분야의 창의적 정책 수행을 위한 포괄적 자율권,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도의회의 기능과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마을·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완성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해 제주도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권도 보장한다. 다만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 등 중요 사항은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함께 분권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제도 구축, 2020년 이후 제주형 분권모델 시행 및 고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도 자치분권 공통 사항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발안·주민소환·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직접참여제 확대,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 정례화,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존중해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 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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