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시 학교 휴업 도지사 권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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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지난 달 14일 제정·공포했던 환경부가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환경부는 13일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 및 휴업, 수업시간 단축과 탄력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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