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면·복권 대상은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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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단행 입장 확인...
사법처리 대상 일괄 적용엔 말 아껴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판 확정 이후 조치 사항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 일괄 적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등 사면·복권 대상을 묻는 질문에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구별할 수 있을지, 이주 시기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선별 구제 가능성을 묻는 추가 질문에 재판이 다 끝나는 때에 단행한다는 정도로 원칙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사면·복권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연내 사면·복권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면·복권은 정부가 계획을 잡아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확한 표현은 잘 모르겠지만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아직 다른 사람들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사면·복권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법부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종료되는 때에 맞춰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가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의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다.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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