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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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서 밝혀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재정분권 방안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소비세율 인상 추진을 본격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6회 지방자치의 날기념식에 참석, “무산된 지방분권 개헌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을 최대한 계속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등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단체장에게 속해있던 지방의회 소속직원 인사권을 시·도부터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고 현재 단체장 중심형인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도 인구 규모·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1단계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15%, 20202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해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내년 35%, 202045%로 인상하게 된다.

반면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도록 하되,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2단계 추진 방안은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지방세수 확충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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