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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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특위안 공개...제주 자치경찰,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경찰 정원 36%까지 늘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와 서울, 세종 등 전국 5곳에서 시범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자치경찰제도가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관받으면서 위상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 인력은 현재 국가경찰 정원의 8%에서 2022년에는 3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사진)

주요 내용은 우선 조직과 인력의 경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되고, ··구 자치경찰대가 조직된다.

특히 주민 밀착 치안 활동을 위해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가 사무 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국가경찰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존치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 정보 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한 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자치경찰의 업무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민생치안 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 보존·범인 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 사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자치경찰제 특위는 예산에 대해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시범운영 예산을 국비로 지원한 후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자치경찰 업무의 시행은 내년 제주·서울·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전체 사무의 50%를 시작으로 202170~80%, 2022100%로 확대될 예정이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부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 및 시범 사업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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