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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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예비 주자로 낙점됐다.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는 서귀포시를 포함해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이 이뤄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추진하는 예비사업을 심사, 같은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를 선정한다.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이 투입돼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매년 75000만원을 투자해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펼쳐 와 준비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왔다.

서귀포시는 또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협의체(회장 윤봉택)와 합동으로 문화도시 추진 TF’를 구성 ()()의 문화도시 서귀포를 비전으로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 지난 830일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이번에 승인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는 성산읍에서 대정읍에 이르는 105개 마을이 가진 문화적 다양서을 토대로 지역의 문화 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서귀포시는 자연과 문화의 원형을 담은 문화 브랜드 개발, 문화감성 함양 프로그램 시행, 마을문화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019년 예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종적으로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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