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발행자 또는 상품권발행자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자로부터 구입하는 상품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공시하고 있는 회원의 신용등급과 적용수수료율, 평균수수료율 외에 회원의 신용등급 분포현황도 공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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