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향우회.동창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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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자치위 모임 등 제한...반상회도 열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13일간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사람을 제외하곤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24일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개최는 금지된다. 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어 주의가 요망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및 활동가능 사항.

◇제한.금지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기간 중 모든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및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간 사적 모임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등이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거리유세를 위해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을 하는 경우나 각종 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확성 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관할 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5대(척) 이외의 자동차(선박)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 제한 = 선거기간 중 다수인을 모이게 해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 방문도 금지된다. 이 기간 중 당원을 모집할 수 없다.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활동가능 사항
▲인터넷 이용 선거운동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게시 및 전자우편 발송은 가능하다. 다만 허위사실 게시 및 비방행위는 금지된다.

▲전화이용 선거운동 =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된다.

▲공개장소에서의 지지호소 =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공원.도로.시장.대합실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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