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도 논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첫 회의를 열고 개별 분권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올해 실천계획을 심의하고 지방이양이괄법 제정과 연계한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2019년 위원회 주요 업무계획 등을 확정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추진전략으로 분권 핵심과제 제도화 및 성과 창출, 자치분권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기능 중심의 포괄적 지방이양, 재정분권 추진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제주·서울·세종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부처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분권 시행계획은 2월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주민주권 구현과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도 추진해 나간다.
정순관 위원장은 “올해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제도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 법 제정과 개정이 되도록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