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공통기호는 현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통합민주당이 1번, 한나라당이 2번, 자유선진당이 3번, 민주노동당이 4번의 순번을 예약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차상위 순번인 5번을 친박연대에 줄 것이냐, 창조한국당에 줄 것이냐이다. 단순 의석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4항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다수의석순'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2개(이규택 엄호성) 의석을 보유한 친박연대가 1석(김영춘)에 불과한 창조한국당보다 의석수에서 앞서 5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 150조 5항은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해당 정당에 `우선'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150조 4항과 5항이 충돌하고 있는 것. 즉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3%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통일기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되지만 친박연대는 지난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는 신생 정당인데다 의석이 5인 이상도 아니라서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의석수만을 가지고 따질 경우 친박연대가 5번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공통기호' 부여 자격을 갖고 있는 창조한국당이 친박연대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순번을 규정한 선거법이 `공통기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부터 순번대로 채워야 한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국적으로 공통기호 부여 자격이 있는 창조한국당을 앞 순위에 놓을 것인지, 의석수에서 앞선 친박연대를 앞 순위에 놓을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