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친박연대, 기호5번 배정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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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총선에서 창조한국당과 친박연대 중 어느 정당에 기호 5번을 부여할지를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이번 선거에서 공통기호는 현재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제1당인 통합민주당이 1번, 한나라당이 2번, 자유선진당이 3번, 민주노동당이 4번의 순번을 예약해 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차상위 순번인 5번을 친박연대에 줄 것이냐, 창조한국당에 줄 것이냐이다. 단순 의석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4항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다수의석순'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2개(이규택 엄호성) 의석을 보유한 친박연대가 1석(김영춘)에 불과한 창조한국당보다 의석수에서 앞서 5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법 150조 5항은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해당 정당에 `우선'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150조 4항과 5항이 충돌하고 있는 것. 즉 창조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3% 이상을 득표했기 때문에 `통일기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되지만 친박연대는 지난 선거에 출마한 적도 없는 신생 정당인데다 의석이 5인 이상도 아니라서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의석수만을 가지고 따질 경우 친박연대가 5번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공통기호' 부여 자격을 갖고 있는 창조한국당이 친박연대보다 `우선적으로' 번호를 배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순번을 규정한 선거법이 `공통기호'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부터 순번대로 채워야 한다는 유권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4일 "전국적으로 공통기호 부여 자격이 있는 창조한국당을 앞 순위에 놓을 것인지, 의석수에서 앞선 친박연대를 앞 순위에 놓을 것인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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