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사수도-제주·완도 30년간 소유권 분쟁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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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년 12월 제주 관할 판결
슴새·흑비둘기 번식지···천연기념물로 지정
30년 동안 제주도와 완도군이 섬의 관할구역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추자도의 부속섬 사수도. 현재는 관할구역이 제주도로 돼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무인도를 소유해 관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생태연구회
30년 동안 제주도와 완도군이 섬의 관할구역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여왔던 추자도의 부속섬 사수도. 현재는 관할구역이 제주도로 돼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무인도를 소유해 관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생태연구회

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동쪽 약 27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는 사수도(泗水島). 추자도의 부속섬으로 사서도 또는 장수도라고도 부른다.

사수도는 1919년 일제강점기인 토지임양조사령에 따라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로 등록된 후 1960년 정부에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1972년 추자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정부로부터 국유지로 인정받은 곳이다.

역사적으로도 이 무인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인 18세기 초반까지 제주목 관할의 섬이었다고 기록돼 있다. ‘세종실록중종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등에는 사서도(斜鼠島)로 표기돼 추자도 동쪽에 있는 섬이라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에도 사서도가 표기됐으며, 17세기 후반 탐라도18세기 초반 탐라순력도등의 고지도에도 사서도로 표기됐다.

이처럼 근거자료가 명확했지만 이 무인도를 대상으로 전라남도 완도군이 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주도와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미등록 도서로 놓고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6번지 장수도로 등록해 놓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완도군은 30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이 기간에는 추자도 해녀들이 사수도에 마련한 작업장을 완도 어업인들이 해체를 시도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완도군 어업지도선 간에 조업 단속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서도에 서식하는 사철나무.
사서도에 서식하는 사철나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1226일 이 섬의 관할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판결 내리며 관할권한권 분쟁이 끝이 났다.

사연 많은 섬은 슴새, 흑비둘기 등의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돼 절대보전지역으로 보호되고 있다. 슴새는 여름 철새로 50정도 크기로 5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5~6개월의 번식기간을 가지며 한 개의 알을 낳는다. 둥우리 땅 속에 터널 모양의 구멍을 파고 산다. 5~6월에 순백색의 알을 1개 낳는다. 추자도를 비롯해 작은 도서 간 상당한 거리를 두고 계절마다 이동한다.

지질은 다른 추자군도와 달리 심성암류인 섬록암과 반려암으로 구성됐다.

섬록암은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고대 이집트문명에서 섬록암으로 된 작은 공들을 화강암작업에 사용하기도 했다. 종종 비석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들 가운데 유명한 것은 함무라비법전이다.

반려암은 해양지대에서 대부분 발견되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각 심부(대체로 5이상의 깊이)에서 천천히 식어가면서 형성된다.

암석해안에는 큰 규모의 해식동굴이 발달돼 있다.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집터가 남아있기도 하다.

섬에 서식하는 식물로 까마귀쪽나무와 사철나무, 돌가시나무가 우점하고 있으며 참억새, 해국, 번행초, 우묵사스레피, 보리장나무, 마삭줄 등 69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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