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3개 공공기관 불법채용 있었나
제주지역 3개 공공기관 불법채용 있었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정부, 20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제주대병원·JDC·문예재단, 징계요구 대상기관 포함

부정청탁과 친인척 특혜 등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제주지역 3개 기관이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되면서 징계처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4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38개)의 2017년 10월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10월) 정규직 전환이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정규직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둔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간제 외에 파견직·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의 적정성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 및 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공공기관은 제주대학교병원(감독기관 교육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국토교통부), 지방공공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도)이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징계요구 내용은 징계처분이 확정되는 대로 각 감독기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