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제주시갑 선거구의 통합민주당 강창일(姜昌一.56.현 의원) 후보만 유일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는 "지난 74년 9월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0개월의 수형생활을 한 탓에 소집면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아들 7명은 모두 군 복무중이거나 전역, 또는 입영 예정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도 긴급조치법을 위반한 강 후보 1명만 나타났는데, 그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공로가 인정돼 2003년 10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다.
제주시을 선거구에 등록한 친박연대 김창업(金昌業.44.정당인) 후보는 지난 2004년 총선 후보등록 당시에는 전과 1범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이번 등록에는 '전과 기록이 없다'는 관할경찰서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지난 87년 서울 구로공단에서 직장생활을 할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국관련 시위에 참석해 진압경찰과 싸우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 그 기록이 실효됐다"고 말했다.(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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