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태백·영월·평창·정선선거구의 김택기(57·전 의원) 후보가 등록일을 눈앞에 두고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다.이번 총선과 관련해 정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 돼 낙마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webmaster@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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