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선거구의 통합민주당 강창일(姜昌一.56.현 의원) 후보만 유일하게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강 후보는 "지난 74년 9월 유신헌법 반대를 위한 민청학련사건과 관련, 징역형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탓에 소집면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18세 이상 아들 7명은 모두 군 복무중이거나 전역, 또는 입영 예정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는 강창일 후보와 제주시을 선거구의 친박연대 김창업(金昌業.44.정당인) 후보 등 2명이다.
강 후보는 74년 긴급조치법위반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10개월간 복역했으며, 그는 민청학련 사건을 주도한 공로가 인정돼 2003년 10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됐다.
김 후보는 당초 '해당 없음'이라는 관할경찰서의 범죄경력조회 서류가 첨부돼 전과기록이 없는 것으로 공개됐다가 뒤늦게 198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수정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4년 총선 출마자의 후보등록 당시의 기록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전과가 누락된 것을 확인해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서류에 과거 전과기록이 나오지않자 실효된 것으로만 알고 그대로 선관위에 제출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후보 등록필증까지 교부했던 선관위가 뒤늦게 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하자 범죄경력조회 서류를 다시 떼게 됐고, 거기에는 과거의 전과기록이 나타났다"며 "경찰의 관련서류를 어떻게 발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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