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와 기업,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만 35세부터 55세 이하 중소기업의 숙련된 중장년층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35세 이상 55세 이하 근로자이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손비를 100% 인정받고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오는 1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754-5163,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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