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4400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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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4월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과 같은 4400(4단계)이 적용된다.

5월 유류할증료가 동결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제주 왕래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국내선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된다.

탑승일과 무관하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탑승시점에 인상되거나 인하되더라도 차액이 징수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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