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운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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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시장 장악하고 있지만 규제 방안 없어
도내 최초 기업형슈퍼마켓 우려 목소리도 높아져

식자재마트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세청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도내 슈퍼마켓 사업자는 414명이다.

등록된 슈퍼마켓의 세부 형태가 분류되지 않아 식자재마트의 정확한 매장 수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제주지역 주택 밀집 지역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매장이 들어서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입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식자재마트는 매장 면적이 연면적 3000(907)를 넘지 않고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특별한 등록 절차를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식자재마트의 주 고객은 자영업자지만 일반 손님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해 매장에는 연일 많은 인파가 몰린다.

이들의 수익이나 판매 규모는 대형마트 못지않다. 도내 유명 식자재 매장인 A마트의 매출(2017년 기준)11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식자재마트가 빠르게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원일 제주도상인연합회장은 대형마트와 큰 차이가 없는 식자재마트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있다식자재마트로 인해 전통시장 매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대구시와 같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에 대기업인 이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매장이 가맹점 형식으로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은 SSM 진출이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이를 막기 위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난립하는 편의점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슈퍼마켓마저 진출하면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또 여기서 생기는 수입이 도외로 유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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