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제재…'수수료로 사익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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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사적이익을 챙기게 한 대림산업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수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 과징금 13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APD는 이해욱 대림산업 대표와 이 대표의 아들이 출자해 만든 회사다.

대림산업은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APD에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또 메종 글래드 제주 등을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브랜드 사용계약을 맺는 등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APD가 제공하는 브랜드 마케팅 등 서비스는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APD20161월부터 20187월까지 31억원 가량의 브랜드 수수료를 받아 챙겼고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가진 대림그룹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돌아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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