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부터 자율감차 미이행 렌터카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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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감차비율을 23%로 조정
운행제한 시행 공고 이후 운행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렌터카 업체 차량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3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렌터카 자율감차 비율 변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 최대 감차비율을 23%로 조정해달라고 한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초 렌터카 자율감차 비율은 렌터카 보유 대수별로 1~30%로 차등 적용됐지만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서 24% 이상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2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렌터카를 30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감차비율은 30%에서 23%로 축소됐고 목표 대수는 6738대에서 6063대로 줄어든다.

수급조절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는 전체 128곳 중 대기업 계열 업체 등 9곳이다.

이들 업체 가운데 인수 합병 중인 3곳을 제외한 6곳의 렌터카 보유 대수는 7000여 대에 달한다.

제주도는 오는 7일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또 운행제한 시행 공고를 하고 20일이 지난 이달 말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이 운행할 경우 1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광진흥기금, 렌터카 공항 셔틀버스 유류비, 차고지 감면 등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수급조절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적분쟁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대상업체 105·6738대 가운데 감차이행에 참여한 업체는 72·1889대로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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