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2023년 이후 의무경찰 폐지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제주해안 경비를 위해 무인 시스템을 갖춘 초소가 들어서게 된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시 해안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10㎡ 내외 규모의 무인 초소가 설치된다.
각 무인 초소에는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열상장비와 자체보안 장비인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운영된다.
경찰은 단계적으로 무인초소를 확대해 2021년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무인·지능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청이 2023년 이후 의무경찰제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제주 해안경비를 맡았던 의무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무인·지능화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탐요원과 함께 집회 등 대규모 상황에서 의무경찰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 인원의 배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지능화 시스템 도입으로 선박 사고와 화재, 변사체 발견 등이 가능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과 군에서 요청할 경우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도 있어 해안경비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