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취업알선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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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한 불법체류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체류 중국인 A씨(37)를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께 중국인 불법체류자 B씨(35)를 서귀포시지역 마늘농장에 취업시키고 2만5000위안(한화 약 430만원)을 알선비로 받는 등 중국인 6명을 불법 취업시키고 12만3000위안(한화 약 2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취업 광고를 올려 중국 현지에서 구직자를 모집, 제주로 무비자 입국시켜 취업을 알선하거나 제주지역에서 직접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 취업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주시지역 숙박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모 호텔 로비에서 배회하고 있는 A씨를 발견, 검거했다.

또 A씨가 제주에서 불법 취업시킨 중국인 6명은 중국으로 자진 출국하거나 강제 출국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활동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불법 알선책에 대해 끝까지 추적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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