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55분께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의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6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음식점 내부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 7명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점 내부 56㎡가 소실되거나 그을림 피해를 입는 등 소방서 추산 61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에서 고기를 굽던 중 불꽃이 났다는 종업원 김모씨(31)의 진술을 토대로 그릴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