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평가서 원안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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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정 내용 공개…환경 피해 최소 방안 요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최근 공개된 가운데 사업부지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자연 보전지구 및 철새도래지 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원안과 함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조금씩 조정한 5가지 대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비교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됐던 원안이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검토됐다.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 부지 내 편입가구, 제주 관리지역 등 자연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의 경우 진입표면에 장애물이 없고, 절대보전지역 저촉이 없었다.

다만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인 4만2113㎥가 공항부지 내에 포함됐고, 편입가구는 37가구로 가장 적었다. 특히 소음피해 영향 가구수는 1931세대로 비교적 많았다.

이번 평가안에 대해 환경부측 심의위원은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 방안을 비롯해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조류와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음평가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보다 신뢰성 높은 항공기 소음 예측 모델을 사용해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도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하고, 주변 절대보전지구, 사업부지 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온평리·난산리·수산리 등의 활주로 주변 소음도를 정밀 조사해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할 것도 주문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심의위원도 항공기 소음 영향지역에 대한 노출면적과 노출세대수, 노출인구수 등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30여일 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해당 읍·면·동사무소 비치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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