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집중 단속 결과 판매·투약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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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8명 구속·22명 입건

경찰이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판매자와 투약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판매자와 투약자 등 8명을 구속하고 22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유통과 구입 혐의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로폰 등의 마약류 유통과 투약사범이 12명, 의료용 마약류 불법 조제·판매자 3명 등이다.

구속된 A씨는 중국 현지 총책과 공모해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온 후 이를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광고·판매했다.

A씨로부터 약품을 구입한 이들은 대기업 직원부터 세무사, 요리사, 카지노 직원, 대학생 등 다양했다. 이 중 4명에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제주시지역 모 약국에서 근무하며 약사 면허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30여 차례 조제·판매한 직원과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도 취급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약사 등 3명도 집중단속 과정에서 적발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제주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175주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내로 마약류를 판매한 중국 총책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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