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잇따라…경찰, 통보면제제도 홍보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 잇따라…경찰, 통보면제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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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름에 따라 통보의무면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통보의무면제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는 등 대처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 한 해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인 불법체류자 리모씨(37)가 다른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농장과 식당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알선료를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공사장 작업반장 김모씨(61)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위모씨(35)의 어깨를 깨무는 등 폭행하고 강제 추방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제주에서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체류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신고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2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보의무면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홍보용 명함과 배너, 전단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제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통보의무면제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함은 물론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불법체류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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