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신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정상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26개소 등 총 27개소다.
특히 평화로에는 제주시에서 중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로에 대한 구간단속이 진행된다.
구간단속은 시점부와 종점부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해 시·종점부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구간 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단속하는 방식이다.
이번 구간단속 개시에 따라 평화로 광령교차로 서쪽에서 동광교차로 입구까지 15.3㎞ 구간을 10분 이내(평균 속도 시속 90㎞ 초과)로 통과할 경우 단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은 반드시 큰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안전운전해야 한다”며 “신규 운영되는 장비는 1대 카메라가 2개 차료를 동시에 단속하는 만큼 카메라를 보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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