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서 전 남편 살해 3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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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시신 위치 등 진술 오락가락…경찰, 구속영장 청구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지역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A씨(36)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인 B씨(3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에서 전 부인인 A씨와 함께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끊겼다.

이에 B씨의 남동생이 형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같은 달 27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하고, 이 혈흔이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또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해당 CCTV에는 같은 달 27일 정오께 A씨 홀로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도 담겼지만 B씨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혼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B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1차 진술 이후 계속 진술을 번복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영장을 우선 청구하고 범행 동기와 시신 위치 등을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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