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다만 입원료 부담 완화로 환자가 2·3인실로 몰리거나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종합병원 2·3인실에 적용되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10% 인상하는 규정도 2·3인실로 확대된다. 단 해당 규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외에도 오는 7월부터는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본 사람을 신고할 경우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