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36살 고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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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존중·강력범죄 예방 차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공개 사유를 밝혔다.

또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고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유족들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의 잔인성과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밖의 모든 공개요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제주에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죄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54) 이후 두번째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지역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 B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도 고씨가 이용한 제주~완도행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해상에서 수색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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