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민생침해형 사이버금융범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메신저피싱과 몸캠피싱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또 중요 정부기관과 공공단체, 민간업체에 대한 해킹과 악성프로그램 유도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첩보를 적극 발굴하고, 해외에서 시도되는 피싱범죄에 대한 상위조직원 검거를 위해 국제공조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지급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요 피해사례에 대한 대국민 예방교육을 강화해 피해 발생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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